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지식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총정리(5000만원 모을 수 있다!)

by 돈-버는습관 2023. 6. 13.

정부에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5년간 적금을 부으면 5천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6 15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여동생이 있는 필자는 상세하게 알아보고 귀차니즘 동생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서 핵심 내용만을 전달해주려 한다. 알아보는 김에 해당 계좌를 알아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공유한다.

 

 

 

 

 

1. 청년도약 계좌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이 만기 5(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시 매월 최대 6%정부기여금(지원금)을 지급하여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다. 개인 소득 수준과 더불어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4000원이다.

 

◆ 지원대상

1) 나이: 만 19 - 34세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개인소득] 상한선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22년도 총 급여액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음.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음.

이미지를 클릭하면 정부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 [가구소득]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준 중위소득 확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됨

 

 

◆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부여됨

 

 

◆ 상품내용

-  저축 금액: 최대 5000만 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자유 적립식 적금)

- 납입 기간: 5년 만기

- 출시일: 615

-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최대 6% 예상 (최종금리 공시는 14일 예정)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

 

◆ 기타

중도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함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함

 

 

 

 

2. 가입방법

시중 은행 12개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 시작)

 취급은행의(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30분까지 비대면 신청 가능

 

가입신청 기간 :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615일 ∼ 621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622일과 623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예정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이미지를 클릭하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3. 청년희망저축과 중복가입 여부 (Q&A 포함)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을 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를 하거나, 만기 후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가입자의 동시 가입은 허용된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 연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 연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 후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로 바로 이동한다.

 

 

 

댓글